市政だより1月号(日本語)
【시・현민세 신청은 3월 16일까지 해 주십시오 / 시정소식 1월호(1)】
■신고해야하는분
2026년 1월
1일에시내에거주하고있는분중에서 2025년에다음과같은수입이있었던분
・영업, 농업, 부동산, 배당등소득이있었던분
・급부소득자중에서그외의수입이있었던분
・일용직, 파트, 아르바이트등수입이있었던분
・퇴직후재취업을하지않은분(연말조정을완료하지않은분)
・공적연금수급자중에서공적연금등과같이원천징수표에기재된공제이외에공제가있는분이나그외수입이있었던분
・세대주가단신부임등으로시외에있는가족분
・유족연금및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만받고있었던분
・고용보험만받고있었던분
・수입이없었던분(시내에주소지가있는친족의부양을받는분제외)
・상장주식등에관련한양도소득, 배당등에대해, 소득세와다른과세방식을선택하는분등
■신청할필요가없는분
・소득세및부흥특별소득세확정신고를하는분
・수입이급여수입뿐이며근무처에서 ‘급여지불보고서’가제출되는분
・수입이공적연금뿐이며소득공제신청이필요없는분
・수입이없고시내에주소지가있는친족에게부양받는분
■신고에필요한것
(1)마이넘버를확인할수있는것(피부양자분포함)
(2)수입을증명할수있는것
・원천징수표나수입증명서
・장부, 수지내역서등(수입이나필요경비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
(3)소득에서공제하는금액을확인할수있는것
・국민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지불증명서(확인서) 혹은영수증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구장기손해보험료증명서
・의료비를공제받는분
・의료비공제명세서, 의료비통지서
・의료비공제특례(셀프메디케이션세제)를받는분
・신체장애자수첩, 요육(療育) 수첩,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장애자공제대상자확정서
・기부금수령서
(4)국외거주자를부양하는경우, 친족관계서류와송금관계서류
(5)전년도에잡손공제및잡손실의이월공제를받은분중, 금년도이월손해액이있는분은이월금액을알수있는것
(6) 상장주식등에관련한양도소득, 배당등에대해, 소득세와다른과세방식을선택하는분은특정계좌거래보고서및확정신고서사본등
분
■문의
시민세과
096-328-2183
문의처
구마모토시 물가상승 중점지원 급부금 콜센터
096-355-8866
【시영주택 정기모집 시정소식 1월호 (2)】
입주예정일 : 3월 1일
〇대상단지 : 기존단지내공실
〇모집안내서배포 : 1월6일~20일
〇배부시간 : 오전 9시~오후 20시
배포장소 : 시영주택관리센터(시청 9층), 종합안내소(시청 1층), 구청,
마을만들기센터
신청 : 1월 9일~20일 까지우편또는전자신청으로신청
860-8601 시영주택관리센터
〇추첨회 : 동구・남구 1월 30일오후 2시부터
츄오구・기타구・니시구 1월 31일오후 2시부터
【애니사키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시정소식 1월호 (3)】
아니사키스식중독이전국적으로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어패류를날로먹는것이원인이지만, 어패류를충분히가열하거나냉동보관하면식중독을예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