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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월호 2024】

最終更新日:

【시・현민세 신청은 3월 15일(수)까지 해 주십시오 / 시정소식 1월호(1)】

■신고해야하는분

2024년 1월 1일에시내에거주하고있는분중에서 2023년에다음과같은수입이있었던분

・영업, 농업, 부동산, 배당등소득이있었던분

・급부소득자중에서그외의수입이있었던분

・일용직, 파트, 아르바이트등수입이있었던분

・퇴직후재취업을하지않은분(연말조정을완료하지않은분)

・공적연금수급자중에서공적연금등과같이원천징수표에기재된공제이외에공제가있는분이나그외수입이있었던분

・세대주가단신부임등으로시외에있는가족분

・유족연금및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만받고있었던분

・고용보험만받고있었던분

・수입이없었던분(시내에주소지가있는친족의부양을받는분제외)

・상장주식등에관련한양도소득, 배당등에대해, 소득세와다른과세방식을선택하는분등

■신청할필요가없는분

・소득세및부흥특별소득세확정신고를하는분

・수입이급여수입뿐이며근무처에서 ‘급여지불보고서’가제출되는분

・수입이공적연금뿐이며소득공제신청이필요없는분

・수입이없고시내에주소지가있는친족에게부양받는분

■신고에필요한것

(1)마이넘버를확인할수있는것(피부양자분포함)

(2)수입을증명할수있는것

・원천징수표나수입증명서

・장부, 수지내역서등(수입이나필요경비등을확인할수있는서류)

(3)소득에서공제하는금액을확인할수있는것

・국민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지불증명서(확인서) 혹은영수증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구장기손해보험료증명서

・의료비를공제받는분

・의료비공제명세서, 의료비통지서

・의료비공제특례(셀프메디케이션세제)를받는분

・신체장애자수첩, 요육(療育) 수첩, 정신장애자보건복지수첩, 장애자공제대상자확정서

・기부금수령서

(4)국외거주자를부양하는경우, 친족관계서류와송금관계서류

(5)전년도에잡손공제및잡손실의이월공제를받은분중, 금년도이월손해액이있는분은이월금액을알수있는것

(6) 상장주식등에관련한양도소득, 배당등에대해, 소득세와다른과세방식을선택하는분은특정계좌거래보고서및확정신고서사본등

■소득세및부흥특별소득세확정신고에대해

소득세및부흥특별소득세의확정신고는아래일정표의 〇표시가있는환부신고만접수받습니다. 따라서아래의신고가필요하신분은세무서가마련하는확정신고상담회장(구마모토성홀)에서신고하시기바랍니다.

〇영업등, 농업, 부동산소득이있는분

〇확정신고로잡손공제를받는분

〇소득세를납부해야하는분

〇양도(토지, 건물, 주식등의매각) 소득이있는분

〇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를처음받는분

〇사망한분의신고를하는분

〇확정신고서사본에수령인이필요한분

〇2022년분이전신고를하는분

■문의

시민세과

096-328-2183

【전기・가스・식료품 등 물가상승 긴급지원 급부금 시정소식 1월호(2)】

■ 전기・가스・식료품등물가상승긴급지원급부금

지급금액: 7만엔

지급대상가구

(1) 세대전원의 2023년도주민세균등할이비과세인세대

(주민세비과세세대)

  기준일: 2023년 12월 1일현재주민등록표상의세대

문의처

구마모토시물가상승중점지원급부금콜센터

096-355-8866

【육아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여 신청은 서둘러 주세요 시정소식 1월호(3)】

令和泉市가지난 5월부터시행하고있는급여에대해공적연금등의수급으로令和泉市에서지급받지못한분이나식료품비등물가상승의영향을받아가계가급변한분등은신청이필요합니다.

신청기한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신청에관한문의

구마모토시 '육아가구생활지원특별급부금' 콜센터

328-7770

평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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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2125)

〒860-0806  熊本市中央区花畑町4番18号  
電話番号:096-359-2121096-359-2121   Fax:096-359-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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