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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2월호 2020】

最終更新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활동 (시정소식 12월호 (1))

'지역활동'이나 '지역만들기' 라는 말은좀생소하게 느꺄질 수도 있습니다만그렇지않습니다. 일상생활속에서조금신경을쓰거나한걸음내딛는것만으로도당신의마을은더살기좋고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동내회람판을잘읽기
동네회람판에는우리가살고있는동네의여러가지정보와지역활동이소개되어있습니다. 자신이살고있는마을의새로운면을 발견하고 지역활동에참여하도록권유하고 있습니다.
2, 청소 활동에참가하기
공원등모두모이는장소를중심으로정기적으로청소활동을실시하고있는동네도있습니다. 자신이살고있는마을을깨끗하게하는지역활동을 통해함께땀을흘려 보세요.
3, 지역행사에참여하자
지역에서는주민교류를돈독히 하기 위해서여름축제나돈도야(정월 보름날 행사),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등여러가지행사를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것만으로도훌륭한지역 활동입니다.

4, 자원물쓰레기 수거에참가하기

마을자치회나어린이회 등이정기적으로실시하는자원물 쓰레기수거에폐지나유리병 등의자원물을가지고갑시다. 수집된자원물의매입금과구마모토시의지원금이지역활동의귀중한재원이됩니다.
5, 시민활동지원센터· 아이포트를활용하기
아이포트에서는 자원봉사를희망하는사람과도움을받고싶은지역단체 등을매칭해 주거나자원봉사활동에관심이있는분이활동을실천할수있도록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포트홈페이지에는모집중인자원봉사활동 및자원봉사요령등의정보를게재하고있습니다. 관심있는활동을찾아실천해보세요.

【연말연시 주요 업무 안내 (시정소식 12월호 (2))]

12월29일(화)~내년 1월3일(일)까지시의업무는휴무입니다만, 일부 업무는다음과같이실시합니다. 또한 관광·체육시설 등은직접각시설에문의해주세요.
●주민표등증명서발급창구
◎각구청·종합출장소및주오구시간외 증명창구· 여권센터· 마이넘버센터
휴무 기간: 12월 29일(화) ~ 내년 1월 3일(일)
●쓰레기수거・반입
가연 쓰레기수거일(월·목지구) : 12월 28일(월)
가연쓰레기수거일(화,금지구) : 12월 25일(금), 29일(화)

쓰레기를직접반입하는경우
가연쓰레기(도부 환경공장・세이부 환경공장)
12월 25일(금)~ 31일(목)까지.
업무 시간:오전8시30분~오후4시30분
※27일(일) 세이부 환경공장휴무

●교통국
 ◎노면 전차운행
 평일운행: 12월 28일(월), 내년 1월 4일(월)
 일요일및공휴일운행: 12월 29일(화), 30일(수), 내년 1월 3일(일)
 특별 운행 : 12월 31일(목) ·내년 1월 1일(금) · 2일(토)

●연말연시진료와상담 (12월 30일자정부터 내년 1월 4일오전 8시까지)
 ·발열 등의증상이있는경우, 진찰하기전에반드시의료기관에전화상담을해주세요.
 ·연말연시가 되기 전에미리진찰을 받고약을준비해두세요.
 ◎구마모토 지역의료센터 (내과, 외과, 소아과, 응급전화상담)
  진료시간 : 24시간
  전화:096-363-3311
◎구마모토현어린이의료 전화상담 (아이의갑작스러운질병에대한대처및응급처치등의조언)
전화:096-364-999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보 (시정소식 12월호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 방지를위해서는시민여러분의예방 의식과행동이매우중요합니다. 계속해서 '3밀회피'및 '사람 간의안전거리확보', '마스크착용', '꼼꼼한손씻기' 를비롯한 '새로운생활양식' 에유의해개개인이감염확대방지를위해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위험성이높아지는 5가지경우

 1, 친목회회식 등
음주영향으로주의력저하. 좁은방에장시간체재하는것으로감염위험성이 높아집니다.
2, 많은인원수로혹은 장시간의 식사
 5명이상이식사하는 경우목소리가 코지고비말이날리기 쉽습니다.
3, 마스크없이대화하기
마스크 없이 근거리에서 대화하거나 노래방 이용은 비말이날리기 쉽습니다.
4, 좁은공간에서공동생활
 좁은공간에서장시간공동생활하면감염위험이높아집니다.
5 자리 옮기기
업무휴식시간이나흡연실등환경변화등으로감염위험성이높아질수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 초·중학교 전학 절차(시정소식 12월호 (4))

 시내에서주소 변경을했을경우
1) 재학중인학교에서마지막등교일에
 (1)재학증명서
 (2)교과용도서급여증명서를받습니다.
2. (1)(2)를 지참하여구청구민과또는종합출장소에서주민이동신고를하여
 (3)전입학통지서를 받습니다.
3. (1)~(3)을새학교에제출하세요.

시외에서전학 온 경우
재학하고있던학교에서받은위의 (1)(2)를지참하여주민이동신고를해주세요. (3)을받은후(1)~(3)을새학교에제출하세요.
※전학 전에주민이동신고를이미 마쳤을경우 (1)(2)를지참하여학무과에서수속을해주세요.
시외로전출할경우
마지막등교일에위의(1)(2)를받아새주소지시구정촌창구에서전학수속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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