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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월호 2023】

最終更新日:

 市政だより1月号(日本語/Japanese)別ウィンドウで開きます

【신종 코로나백신 접종에 대해 / 시정소식 1월호(1)】

신종코로나 백신을무료로접종할수있는기간은 2023년3월31일까지로예정하고있습니다. 접종을희망하시는분은신속히예약해주십시오.

【3차~5차추가접종에대해】

오미크론변이 및현재까지두가지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대응해 온백신, 노바백스를사용한추가 접종을안내하고있으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1회만 접종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이 처음이신 분(1~2차 접종)은 접종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은 이전 접종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으며 12세 이상이신 분이 대상이며, 노바백스는 이전 접종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12세 이상이신 분이 대상입니다.

■백신 종류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화이자 혹은 모더나), 노바백스

■예약 접수

전화번호 및 시간:예약 전용 프리다이얼 0120-096-885【8:00~19:00】

        12월29일~1월3일은 휴무입니다.

WEB:구마모토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예약 가능합니다.

https://www.city.kumamoto.jp/hpKiji/pub/detail.aspx?c_id=5&id=33059

■백신 접종 관련 문의

구마모토시 신종 코로나백신 콜센터 096-300-5577 【8:30~19:00】

12월29일~1월3일은 휴무입니다.

■예방접종 건강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가거나 입원하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감염증대책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096-364-3189

【전력, 가스, 식료품 등 물가급등긴급지원급부금 / 시정소식 1월호(2)】

■지급 대상 세대

(1)2022년 9월 30일을기준으로하여, 세대전원의 2022년도시초손민세균등할이비과세인세대(주민세비과세세대)

(2)(1)이외에 2022년 1월부터 12월사이,예기치못한가계급변으로(1)세대와같은상황이라인정되는세대(가계급변세대)

■신청방법

【주민세비과세세대】

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확인서 혹은 신청서를 11월에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서류를 수령한 세대는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동봉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신청기한:2023년2월3일(금) ※당일 소인 유효

【가계급변세대】

구청 물가급등긴급지원급부금 상담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2023년 2월 3일(금)

■상담 창구

구청에 ‘물가급등긴급지원급부금 상담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문의처

구마모토시 급부금 콜센터

096-355-8866

【시・현민세 신청은 3월 15일(수)까지 해 주십시오 / 시정소식 1월호(3)】

2023년도【2022년수입】신고를 받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해야 하는 분

2023년1월1일에시내에거주하고있는분중에서2022년에다음과같은수입이있었던분

・영업, 농업, 부동산, 배당 등 소득이 있었던 분

・급부소득자 중에서 그 외의 수입이 있었던 분

・일용직, 파트,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었던 분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분(연말조정을 완료하지 않은 분)

・공적연금수급자 중에서 공적연금 등과 같이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공제 이외에 공제가 있는 분이나 그 외 수입이 있었던 분

・세대주가 단신부임 등으로 시외에 있는 가족 분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등 비과세연금만 받고 있었던 분

・고용보험만 받고 있었던 분

・수입이 없었던 분(시내에 주소지가 있는 친족의 부양을 받는 분 제외)

・상장주식 등에 관련한 양도소득, 배당 등에 대해, 소득세와 다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분 등

■신청할 필요가 없는 분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

・수입이 급여수입 뿐이며 근무처에서 ‘급여지불보고서’가 제출되는 분

・수입이 공적연금 뿐이며 소득공제 신청이 필요 없는 분

・수입이 없고 시내에 주소지가 있는 친족에게 부양 받는 분

■신고에 필요한 것

(1)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것(피부양자분 포함)

(2)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원천징수표나 수입증명서

・장부, 수지내역서 등(수입이나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불 증명서(확인서) 혹은 영수증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 구 장기손해보험료 증명서

・의료비를 공제받는 분

・의료비 공제 명세서, 의료비 통지서

・의료비 공제 특례(셀프메디케이션세제)를 받는 분

・신체장애자 수첩, 요육(療育)수첩, 정신장애자보건복지 수첩, 장애자공제대상자 확정서

・기부금 수령서

(4)국외 거주자를 부양하는 경우,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

(5)전년도에 잡손공제 및 잡손실의 이월공제를 받은 분 중, 금년도 이월 손해액이 있는 분은 이월금액을 알 수 있는 것

(6) 상장주식 등에 관련한 양도소득, 배당 등에 대해, 소득세와 다른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분은 특정 계좌거래보고서 및 확정신고서 사본 등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아래 일정표의 〇표시가 있는 환부신고만 접수 받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세무서가 마련하는 확정신고 상담 회장(구마모토성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〇영업 등, 농업, 부동산 소득이 있는 분

〇확정신고로 잡손공제를 받는 분

〇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

〇양도(토지, 건물, 주식 등의 매각) 소득이 있는 분

〇주택 차입금 등 특별공제를 처음 받는 분

〇사망한 분의 신고를 하는 분

〇확정신고서 사본에 수령인이 필요한 분

〇2021년분이전신고를하는분

■문의

시민세과

096-328-2183

【저소득 양육세대 대상 양육세대생활지원특별급부금을 신속히 신청하세요 / 시정소식 1월호(4)】

■대상자(신청해야 하는 분)

다음 (1)~(4)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

【한부모 세대분】

(1)      공적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어 2022년 4월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분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을 수급하는 분과 같은 수준이 된 분

【한부모 세대 이외 양육세대분】

(3)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등 중, 2022년도 주민세균등할이 비과세인 분(공무원 포함)

(4)      대상아동을 부양하는 부모 등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주민세비과세 상당의 수입 수준이 된 분

■대상 아동

2004년4월2일(특별아동부양수당의대상아동의경우2002년4월2일)에서2023년2월28일사이에태어난아동

■지급액

대상아동 1명당 5만엔

■신청 수속(원칙적으로 우편 접수)

신청서 등을 희망하는 분은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신청 기한

2023년2월28일(화)까지(필착)

■신청에 관한 문의

구마모토시 ‘양육세대생활지원특별급부금’ 콜센터

328-7770

평일오전9시~ 오후5시까지

【구마모토현 한부모 세대 생활지원특별급부금을 신속히 신청하세요 / 시정소식 1월호(5)】

■대상자

우리 시에서 국가급부금(양육세대생활지원특별급부금)을 지급받은 한부모 세대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

■대상 아동

국가급부금 지원 대상이 된 아동

■지급액

1세대당 3만엔(둘째 이후 대상 아동 1명당 5천엔 가산)

■신청 절차

신청서 등을 희망하시는 분은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십시오.

※국가급부금(한부모 세대분)을 수급한 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일

・국가급부금(한부모 세대분)을 수급한 분은 국가급부금 지급 후 순차적으로 지급

・국가급부금(한부모 세대분)을 수급한 분은 신청수리 및 서류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 기한

2023년3월10일(금)까지(필착)

■신청에 관한 문의

구마모토시 ‘양육세대생활지원특별급부금’ 콜센터

328-7770

평일 오전9시~ 오후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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